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22조 (제조가능성분석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15조의3 및 제17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차기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해 수행하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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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품원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가 제조가능성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제조가능성분석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가 제조가능성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제조가능성분석을 실시한다.
②제조가능성분석 항목, 절차 및 세부 기준은 기품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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