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9조 (기술성숙도평가 수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15조의3 및 제17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차기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해 수행하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기연은 제8조에 따라 획득전략지원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술성숙도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팀 구성ㆍ운영 방안을 포함한 기술성숙도평가 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
국기연은 제1항의 기술성숙도평가 수행계획서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이를 검토ㆍ승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