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19조 (제조성숙도평가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15조의3 및 제17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차기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해 수행하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품원은 평가항목 선정결과, 제조성숙도 평가결과 등을 포함한 제조성숙도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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