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15조의3 및 제17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차기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해 수행하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음 각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2.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3.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4.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2.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3.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4.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