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20조 (제조성숙도평가 결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15조의3 및 제17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차기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해 수행하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9조의 제조성숙도평가 결과보고서를 다음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9조제3항에 따라 제조성숙도 평가결과 제조성숙도수준 8을 달성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조성숙도평가가 종료된 후 양산계획 수립 등 후속업무를 수행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조성숙도 수준을 미달성한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 및 충족방안 등을 제출받아 보완여부를 확인 후 제조성숙도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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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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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