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20조 (제조성숙도평가 결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15조의3 및 제17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차기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해 수행하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9조의 제조성숙도평가 결과보고서를 다음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9조제3항에 따라 제조성숙도 평가결과 제조성숙도수준 8을 달성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조성숙도평가가 종료된 후 양산계획 수립 등 후속업무를 수행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조성숙도 수준을 미달성한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 및 충족방안 등을 제출받아 보완여부를 확인 후 제조성숙도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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