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10조 (핵심기술요소 선정 및 기술성숙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15조의3 및 제17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차기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해 수행하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기연은 기술성숙도평가 대상사업별 평가팀을 구성ㆍ운영한다.
평가팀은 별표 제3호에 따라 핵심기술요소를 선정하고 핵심기술요소별 기술성숙도를 평가하되, 개별 핵심기술요소들에 대한 평가결과 중 가장 낮은 기술성숙도 수준을 종합 기술성숙도 수준으로 결정한다.
통합사업관리팀은 기술성숙도평가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사업 특성 및 추진 일정 등 사업에 관한 설명을 위해 참관은 할 수 있다.
평가팀 구성ㆍ운영 방안, 핵심기술요소 선정 및 기술성숙도평가 세부 기준은 국기연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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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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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