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10조 (핵심기술요소 선정 및 기술성숙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15조의3 및 제17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차기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해 수행하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기연은 기술성숙도평가 대상사업별 평가팀을 구성ㆍ운영한다.
②평가팀은 별표 제3호에 따라 핵심기술요소를 선정하고 핵심기술요소별 기술성숙도를 평가하되, 개별 핵심기술요소들에 대한 평가결과 중 가장 낮은 기술성숙도 수준을 종합 기술성숙도 수준으로 결정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은 기술성숙도평가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사업 특성 및 추진 일정 등 사업에 관한 설명을 위해 참관은 할 수 있다.
④평가팀 구성ㆍ운영 방안, 핵심기술요소 선정 및 기술성숙도평가 세부 기준은 국기연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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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핵심기술요소(CTE) 표준 체크리스트
【별표 제3호】 핵심기술요소(CTE) 표준 체크리스트 표준 체크리스트 | 비고 1. 해당 기술이 운용 요구사항, 비용, 일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가? | 반드시 충족 2. 해당 기술이 개발 또는 시연 시 실패위험을 포함하는가? | 적어도 하나 이상 충족 3. 해당 기술이 무기체계에 적용된 실적이 없는 새로운…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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