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8조 (기술성숙도평가 대상사업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15조의3 및 제17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차기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해 수행하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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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획득전략지원과장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 대상사업의 경우 기술성숙도평가 대상사업을 국기연과 협의를 거쳐 반기별 1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기연의 수행능력 및 예산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획득전략지원과장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 대상사업의 경우 기술성숙도평가 대상사업을 국기연과 협의를 거쳐 반기별 1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기연의 수행능력 및 예산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제6조제1호에 따른 선행연구 단계에서 기술성숙도평가 대상사업 선정은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0조에 따른 선행연구계획서 통보로 갈음한다.
③획득전략지원과장은 기술성숙도평가 대상사업 선정 결과를 평가 완료시기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국기연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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