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7조 (기술성숙도평가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15조의3 및 제17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차기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해 수행하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6조제2호 대상사업의 경우 기술성숙도평가 완료 요청시기를 기준으로 6∼12개월 이전에 기술성숙도평가를 획득전략지원과장에게 의뢰한다.
제6조제1호에 따른 선행연구 단계에서의 기술성숙도평가 의뢰는 「선행연구 수행지침」제7조에 따른 선행연구요구서 제출로 갈음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전요구성능의 변경, 기술성숙도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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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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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