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조성숙도평가 수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15조의3 및 제17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차기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해 수행하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은 제16조에 따라 획득전략지원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제조성숙도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팀 구성ㆍ운영 방안을 포함한 제조성숙도평가 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
②기품원은 제1항의 제조성숙도평가 수행계획서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이를 검토ㆍ승인한다.
③기품원은 승인된 평가 수행계획을 개발기관에 통보한다.
④기품원은 승인된 평가수행계획 중 일정변경, 일부평가위원 변경 및 오기수정 등 경미한 내용 변경 시 통합사업관리팀과 협의한 후 변경된 평가수행계획을 통합사업관리팀과 개발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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