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6조 (기술성숙도평가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15조의3 및 제17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차기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해 수행하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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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성숙도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0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선행연구 수행사업2. 탐색개발단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체계개발단계를 통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중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3. 「방위사업법」 제14조의2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수행 시 사업타당성조사 연구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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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성숙도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0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선행연구 수행사업2. 탐색개발단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체계개발단계를 통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중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3. 「방위사업법」 제14조의2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수행 시 사업타당성조사 연구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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