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14조 (제조성숙도평가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15조의3 및 제17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차기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해 수행하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32조제6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체계개발단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품원에 제조성숙도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조성숙도평가는 체계개발단계 종료 이전까지 완료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산계획(안) 수립 전까지 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주체계 및 주요 부체계 등 평가대상, 평가시기, 목표수준 등이 포함된 제조성숙도평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안서 및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제출 시 제조성숙도평가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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