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14조 (제조성숙도평가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15조의3 및 제17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차기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해 수행하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32조제6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체계개발단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품원에 제조성숙도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조성숙도평가는 체계개발단계 종료 이전까지 완료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산계획(안) 수립 전까지 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주체계 및 주요 부체계 등 평가대상, 평가시기, 목표수준 등이 포함된 제조성숙도평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안서 및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제출 시 제조성숙도평가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