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22조 (전직 및 취업 지원자료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1. 조문 원문

국방부, 각 군, 교육원은 전역예정장병에게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제작 및 획득하여 배포할 수 있다.1. 취ㆍ창업 관련 일간 및 주간신문2. 취업정보 전문기관 및 업체의 간행물3. 각급 기관 또는 기업체의 구인ㆍ채용 안내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을 배포하는 경우「국방보안업무훈령」또는 국방부 및 각 군의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직 및 취업지원 교육을 수료한 전역자는 희망하는 경우 전역 후 1년 동안 각급 기관 또는 기업체 등의 구인ㆍ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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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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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