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7조 (전직지원기간 신청 및 대상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1. 조문 원문

제6조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전직지원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 진급자, 병과장은 신청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해기간 동안 전직지원기간을 보류할 수 있다.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2. 비행사실과 관련하여 조사 및 수사 중인 사람3. 「군인사법」제58조의 2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4. 「군인사법 시행규칙」제56조가 정한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및 심사대상이거나 심의 중에 있는 사람
전직지원기간은 개인별 부여 가능한 전직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경력개발 및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등의 자기주도형 상시학습을 위해 개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일정 기간을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단, 자가연수와 중소ㆍ중견기업 현장연수는 제외한다.
전직지원기간 부여 희망자는 교육원 회원카드 작성 후 전역지원서에 전직지원기간 신청여부를 포함하여 작성한 후 소속부대를 경유하여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 복무 중 전직지원 기간 분할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각 군의 인력운영 등을 고려, 전직지원기간 분할사용 신청서인 전직지원기간 분할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부대(서)장의 승인을 받아 위와 동일한 절차대로 제출해야 한다.
분할사용 가능 기간은 전역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전역일이 포함되어 있는 전직지원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최대 2회 이내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교육기간은 최소 1주 이상 최대 3개월 이내로 한다. 단, 기타 세부 운영사항은 인력 및 인사운영 등을 고려하여 각 군에서 정한다.
전직지원기간 부여 대상자가 전직지원기간 신청 및 전직지원기간 분할사용 신청 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군의 인력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각 군의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전직지원기간 분할 사용자는 교육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교육실적 관련 서류(전직지원기간 분할사용결과 등)를 승인권자에게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제출 및 보고한다.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제1항 단서의 "전역 후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전직지원기간 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하며, 복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시 1개월 이내, 복무기간이 10년 이상은 3개월 이내의 사회진출 준비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1. 군의, 치의, 법무(법무행정 장교 제외), 군종병과의 장교2. 취업이 가능한 전문자격을 취득하여 교육 및 직업훈련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참모총장이 인정하는 자3. 「군인사법」제3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중 연령 정년에 도달한 자
전항의 "전역 후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개인이 희망할 경우 사회진출 준비기간 또는 휴가를 활용하여 제6조 제3항 제1호의 전직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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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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