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6조 (전직지원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1. 조문 원문

중ㆍ장기복무자의 전직지원기간은 전역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복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은 「군인사법 시행령」제6조 제4항을 준용하여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휴직 또는 정직, 구류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동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복무기간은 전체 복무기간의 연ㆍ월ㆍ일까지 합산한 후 계산하되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1. 복무기간 5년 이상 7년 미만 : 3개월2. 복무기간 7년 이상 9년 미만 : 4개월3. 복무기간 9년 이상 10년 미만 : 5개월4. 복무기간 10년 이상 27년 미만 : 10개월5. 복무기간 27년 이상 30년 미만 : 11개월6. 복무기간 30년 이상 : 12개월
제1항의 복무기간 산정 시 현재 신분에서 임관 후 복무기간을 산정하며, 과거 군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장교, 준ㆍ부사관, 병 복무기간을 가산하여 복무기간 및 전직지원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재임용ㆍ재입대자의 경우, 이전 복무 중 부여된 전직지원기간을 감하고 전직지원기간을 산정하며, 전직지원기간 중 취소자의 경우, 취소 이전까지 사용한 전직지원기간을 감하고 이후 전직지원기간을 산정한다.
5년 미만 복무자, 임기제 진급자, 병과장, 제7조 제6항의 전역 후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전직지원기간을 부여하지 않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각 군 인력운영계획 및 전직 및 취업 지원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전직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1. 국방부 및 교육원, 각 군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전직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경우2. 기타, 이에 준하여 해당부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직지원기간 시행 대상자로 선발된 자 중 가사사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전직지원기간 취소를 희망하는 자는 전직지원기간 실시 전에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전직지원기간 중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각 군에서 취소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전직지원기간 중 국외여행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시행한다.
전직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에서의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현장연수, 국외 전직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국외 지사에서 현장연수가. 제9조 제10항의 관련 서류와 기업의 해외 현장연수 확인서 등나.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의거 각 군에서 정한 사적 국외여행 허가서2. 국외 자격증 취득 및 어학교육가. 입학허가증 또는 초청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나.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의거 각 군에서 정한 사적 국외여행 허가서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제7항에 따라 실시하는 국외의 전직활동 사항을 매 반기마다 종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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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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