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15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ㆍ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1.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춤형 전문교육 교육비의 일정부분을 개인이 부담하며, 무단으로 불참하여 수료를 못할 경우(참석률 80% 미만)에는 개인이 교육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교육원은 교육비의 부정 수급 방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매월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월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이 사업비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취소, 교육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원은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 등을 정산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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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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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