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9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1. 조문 원문

진로설계교육은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군 복무 중 시행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말한다.
전직교육은 진로교육과 전직기본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로교육은 군 복무 중 최소 전역 2년 전에 실시하고, 진로교육 이수자는 일부 맞춤형 전문교육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전직기본교육은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의 취업지원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하는 취업 기본역량 배양 교육과정으로서, 전직기본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자는 맞춤형전문교육 및 전직상담 과정에 입과 할 수 없다. 다만, 전직기본교육 대상자 중 불가피한 사유로 전직기본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자는 대령급 이상 지휘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부분적으로 교육지원 및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전직기본교육은 중ㆍ장기복무자의 경우 전역하기 1년 전부터 참석이 가능하다.
맞춤형 전문교육은 전직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1개 과정만 수강할 수 있으며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다른 과정에 한하여 1개 과정을 추가로 수강할 수 있다. 다만,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중 "전직 및 취업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교육과정은 진로교육 이수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전직컨설팅은 내일희망지원과 전직상담으로 구분한다. 이중 내일희망지원은 취업역량향상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 취업정보제공ㆍ취업추천(알선) 및 구인처개발 등 취업지원ㆍ상담을 제공하고, 전직상담은 전직기본교육 이수자에게 취업 및 창업ㆍ귀농ㆍ어(촌)을 지원하는 상담을 제공하여 전역예정장병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찾아가는 진로도움 프로그램은 청년장병들의 부대로 찾아가서 진로 고민을 해소하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1:1 취업상담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청년장병 뉴스타트" 사업은 취업역량 기본과정, 취업준비 심화과정, 찾아가는 현장채용 설명회로 구분되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업역량 기본과정 : 청년 장병이 희망하는 취업 준비를 위한 진로탐색 및 설정, 입사지원서 및 인적성 준비, 실전 면접유형별 준비 과정으로 구성2. 취업준비 심화과정 : 군 특기 및 경력을 취업역량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취업교육 및 개인별 취업매칭 및 컨설팅으로 구성3. 찾아가는 현장채용 설명회 : 수시로 개최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인사담당이 직접 참여하여 취업 및 합격 전략 등을 설명하는 등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구성
군내 창업지원 프로젝트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1. 1단계 : 창업을 희망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이해, 창업시장 동향, 창업준비 전략, 창업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구성2. 2단계 : 창업 관련 전문멘토가 부대로 찾아가 창업동아리가 연구한 아이템 구체화, 아이템 확정, 자금조달 계획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구성3. 3단계 : 군내 창의 문화 확산과 우수한 아이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중소기업벤처부 주관)와 연계하여 각 군 대회를 거쳐 국방부 대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방창업경진 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으로 구성4. 국방부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팀에게는 국방부 장관 상장과 유관기관장 상장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에 국방부대표로 출전할 수 있음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에서 현장연수를 희망하고, 전직지원기간 중에 있는 전역예정자는 관련서류(중소ㆍ중견기업 확인서, 근로 또는 연수 계약서, 기업소개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를 구비하여 각 군의 전직 및 취업 지원부서로 신청하며, 각 군이 인사명령으로 승인한 기업체에서 연수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전역 후 해당 업체에 취업, 전직 지원의 취지 및 적절성,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각 군은 교육원에 교육과정의 신설, 증설, 폐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원은 국방부와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원은 「국방전직교육원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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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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