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11조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1.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에 참여한 장병이 전역 이전 최단기간 내에 최대의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지속 개발 및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원장은 국방부 및 각 군이 추천한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적합한 전직지원교육 및 일자리사업을 추천한다.
국방부(각 군 및 교육원 포함),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및 관련 외부전문기관(단체)의 위탁교육과정은 교육원의 진로교육 또는 전직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증빙은 교육수료증으로 한다. 국방부 위탁교육과정은 개인별 2개 과정 이하의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동시에 2개 기관의 교육을 중복하여 수강할 수 없다.
국방부(각 군 및 교육원 포함)는 전역예정장병들의 전직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진로도움 프로그램, 창업교육ㆍ멘토링, 워크숍, 취업박람회 등 군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전직 및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참여여건을 보장할 수 있다.1. 전직 및 취업지원 대상자가 국방부(각 군 및 교육원 포함)에서 안내하는 관련 교육 및 취업박람회 참여 등의 취업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공무 출장, 외출, 교육파견, 구직 청원휴가 사용 등의 지휘 조치를 통해 참여여건을 적극 보장2. 전직 및 취업지원 대상자가 온라인 방식의 관련 교육 및 취업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 적절한 참여 장소를 제공하고, 인터넷 PC와 개인 스마트폰 사용 여건을 보장
각 군은 국방부가 승인한 각종 부대방문 전직 및 취업지원 교육, 취업관련 설명회 등을 주관하고 교육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한다.1. 각 군의 전직 및 취업지원 담당부서는 군 예하부대에서 건의한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ㆍ설명회 등에 대해 법무, 감찰 등의 지원을 받아 자체 판단 후 승인하되, 그 결과를 보고한다.2. 각 군의 전직 및 취업 지원 담당부서는 건의된 신규사업에 대해 전역예정장병의 직업 적합성, 취업 기대효과,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국방부장관은 교육원,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ㆍ조직 등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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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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