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22조 (전직 및 취업 지원자료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각 군, 교육원은 전역예정장병에게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제작 및 획득하여 배포할 수 있다.
1.취ㆍ창업 관련 일간 및 주간신문
2.취업정보 전문기관 및 업체의 간행물
3.각급 기관 또는 기업체의 구인ㆍ채용 안내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을 배포하는 경우「국방보안업무훈령」또는 국방부 및 각 군의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전직 및 취업지원 교육을 수료한 전역자는 희망하는 경우 전역 후 1년 동안 각급 기관 또는 기업체 등의 구인ㆍ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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