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5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1. 조문 원문

국방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직 및 취업 지원 정책 수립ㆍ조정ㆍ시행2. 전직 및 취업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개선3. 취업직위 개발ㆍ관리 및 통계관리4. 군내ㆍ외 사회진출 지원교육 총괄5.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기관(단체) 지정ㆍ위탁6. 각 군 및 교육원의 업무지도, 감독7. 전직 및 취업 지원 관련 홍보
각 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직 및 취업 지원 정책 실시계획 수립ㆍ시행ㆍ성과분석2. 전직 및 취업 지원 관련 제도개선3.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개발 및 복무 중 취업역량 강화, 전직지원 교육대상자 선발ㆍ관리4. 취업지원 및 추천5. 취업직위 개발ㆍ관리 및 통계유지6. 취업상담실 운영7.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ㆍ사업 관련 홍보활동
감독 책임부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 대상자 추천ㆍ보고2. 교육대상자 인사관리 및 교육생 관리ㆍ감독
교육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2.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3.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 관련 사업4. 구직희망자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ㆍ사업 참여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ㆍ분석5. 전직 및 취업 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6. 전역예정장병 전직 및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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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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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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