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10조 (전직 및 취업 지원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1. 조문 원문

국방부는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과정 전반을 심의하는 전직 및 취업 지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전직 및 취업 지원 사업편성(신설, 증설, 폐지)2. 전직 및 취업 지원 사업계획 승인3.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 성과평가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등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1. 심의위원회 의장(1명) : 보건복지관2. 심의위원(11명) : 국방일자리정책과장, 교육원 각 부장, 보건복지관실 정책자문위원 2명, 각 군 전직지원과장 4명3. 간사(1명) : 국방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총괄담당
위원회는 심의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에 따라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