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14조 (감사의 사전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계획의 수립 또는 감사의 실시에 앞서 규칙 제12조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감사대상기관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②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예비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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