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29조 (면책요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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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책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고의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책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고의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품을 수수한 경우2.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위법 또는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위법 또는 부당 행위
④「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⑤소속 공무원이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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