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26조 (감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 직원은 부서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나 감사를 요청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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