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26조 (감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동포청 직원은 부서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나 감사를 요청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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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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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