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5조 (자체감사의 종류 및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주기능, 주임무, 조직, 인사,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말하며, 3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주기 내에 외부감사기관에 의한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기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 또는 제보ㆍ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등을 점검하기 위해 복무상황점검, 공직기강 확립의 추진실태 점검, 비위 예방활동을 위해 비노출 형식으로 감사하는 특별 감찰 등 필요할 때 실시한다.
일상감사는 재외동포청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이며,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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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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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