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5조 (자체감사의 종류 및 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주기능, 주임무, 조직, 인사,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말하며, 3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주기 내에 외부감사기관에 의한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기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 또는 제보ㆍ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등을 점검하기 위해 복무상황점검, 공직기강 확립의 추진실태 점검, 비위 예방활동을 위해 비노출 형식으로 감사하는 특별 감찰 등 필요할 때 실시한다.
⑤일상감사는 재외동포청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이며,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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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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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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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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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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