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자체감사"란 감사담당관이 재외동포청(소관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자체감사기구"란 재외동포청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을 말한다.3."감사담당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으로 혁신행정담당관을 말한다.4."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감사대상기관의 장"이란 제4조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재외동포청 본청의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부서를 말한다.)의 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