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9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전보, 수당 등의 우대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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