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27조 (감사단의 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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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단장과 감사단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단장과 감사단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감사단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기능 및 업무활동이 유지되고 수감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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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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