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13조 (감사실시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기관2. 감사대상업무3. 감사단의 구성4. 감사기간5. 감사중점사항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단은 감사단장과 감사단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외동포청 소속 직원을 감사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회계, 정보기술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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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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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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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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