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예초기, 지게차, 포장기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 및 산업안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3.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관리감독자는 기계톱, 굴착기, 우드그랩, 목재파쇄기 등 산림사업에 이용하는 기계ㆍ기구와 별표2의 임업기계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보호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강구하여 「산림사업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종사자는 북부지방산림청에서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안전ㆍ보건상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임업기계장비 종류(제17조제2항)
[별표 2] 임업기계장비 종류(제17조제2항) 1. 임업기계 | 1. 임업기계 | 1. 임업기계 분야 | 기계명 | 범위 1. 산림토목분야 | 덤프트럭 | 적재함을 갖추고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운반하는 25T이하의 트럭 1. 산림토목분야 | 브레이커 | 동력장치에 장착하여 산림 내…
제1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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