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하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반드시「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공문발송,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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