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 (당직근무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위임규정)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개시 후 10분 이내에 본부 당직실에 당직 개시보고를 하여 본부 당직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관공선사무소 당직근무자는 당직개시 후 10분 이내에 청사 당직실에 당직개시 보고를 하여 청사 당직근무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본부 당직근무자의 지시사항과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고 당직근무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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