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 (당직근무자와 청원경찰의 경비 및 순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위임규정)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의 보안점검을 4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 중 숙직근무자는 22시∼익일 01시, 익일 05∼07시 순찰ㆍ점검을 필히 해야 한다.
③청원경찰은 순찰시계를 휴대하고 별표2에서 정한 순찰장소를 2시간 간격으로 청사외곽순찰을 실시하고 근무일지에 기록보고 한다. 다만, 청원경찰 근무자가 1명인 경우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청사 외곽 순찰을 4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 중 22시~익일01시, 익일 05~07시 순찰 점검은 반드시 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위임규정)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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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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