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 소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26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예규 · 소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4-09-27 · 시행 2024-09-27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위임규정)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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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근무 보고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제13조 당직근무자와 청원경찰의 경비 및 순찰제14조 당직실의 비품제15조 비상근무의 실시제16조 비상근무조 편성제17조 비상연락체계제18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19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1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제22조 선박관리 책임대기자 지정 및 운영제23조 선박대기자 당직보고제24조 선박대기자 준수사항제25조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제26조 준용규정제3조 당직의 구분제4조 당직의 편성제5조 당직실의 위치제6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및 휴무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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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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