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5조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위임규정)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대기자는 화재발생시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 즉시 연락하고 화재경보 발령2. 선박 및 사무실에 복귀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3. 복귀 즉시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 주요 집기류 반출ㆍ보호와 동시에 보고계통(선박대기자→당직실, 운영지원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에 따른 보고철저
선박대기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시 다음과 같이 즉시 조치해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2. 선박 및 사무실에 복귀하여 현장상황 파악, 후속조치강구 및 보고 철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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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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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