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1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위임규정)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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