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위임규정)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1. 관공선사무소 당직근무상황을 전화 등에 의한 확인ㆍ감독2.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ㆍ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3. e-사람 보안점검사항 등의 순찰ㆍ점검, 보안점검부 기록4. 청원경찰이나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5.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6. 공용차량의 입고현황7. 전화민원의 응대8.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팩스로 접수된 문서를 포함한다.)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과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복무관리시스템(e-사람)의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작동중인 보호구역 안은 보안점검사항 확인 및 순찰을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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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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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