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2조 (선박관리 책임대기자 지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위임규정)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온산관공선사무소에는 선박관리 책임대기자를 둔다.
②선박관리 책임대기자(이하 "선박대기자"라 한다)는 대기 예정일 7일 전까지 해양수산환경과장이 지정 및 동 내용을 해청호 선장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③해청호 선장은 동 지정내용을 선박대기자 전원에게 공지 및 선박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대기한다. 다만, 평일의 경우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10분 동안 온산관공선사무소 사무실에서 대기한 후 퇴청한다.
⑤선박대기자는 대기 중에 위급한 일의 발생으로 지속 대기가 곤란한 경우, 반드시 다른 직원과 상호 협의 후 환경담당 및 선박항해장에게 통보하고,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⑥선박대기자는 해당 대기사항을 선박운항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위임규정)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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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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