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5조 (비상근무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위임규정)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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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비상근무 제4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비상근무 제4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②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청장은 필요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④제3항의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⑤청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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