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위임규정)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 일지 및 당직근무확인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안전지출 및 긴급 파기함8. 비상열쇠 보관함9.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10.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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