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위임규정)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 당직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해야 하고, 장생포관공선사무소 당직은 해양수산환경과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해야 한다.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 소속 과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에 임하게 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한 날부터 1개월간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3. 신체상 또는 기타 사유로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때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가. 해당년도 만 57세 이상의 직원나. 과장 직무대리다. 현업직 등 당직근무 수행이 곤란한 직원라. 민원실 근무자
당직근무 대상자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과장이 그 사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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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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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