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위임규정)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별표 1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