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위임규정)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6급 이하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청장은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평일 및 공휴일 숙직근무는 6급 이하 남자직원 1명으로 하되, 평일과 휴무일을 구분하여 편성한다.2. 일직은 6급 이하 여자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②해양수산환경과장은 장생포관공선사무소의 당직과 온산관공선사무소의 선박관리 책임대기자를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③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청원경찰을 주간과 야간으로 인원을 편성하여 근무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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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위임규정)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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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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