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위임규정)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6급 이하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청장은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평일 및 공휴일 숙직근무는 6급 이하 남자직원 1명으로 하되, 평일과 휴무일을 구분하여 편성한다.2. 일직은 6급 이하 여자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장생포관공선사무소의 당직과 온산관공선사무소의 선박관리 책임대기자를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청원경찰을 주간과 야간으로 인원을 편성하여 근무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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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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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