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4조 (선박대기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위임규정)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대기자는 다음사항을 준수 및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1. 퇴청 시 온산관공선사무소 전화를 선박관리 책임대기자 유ㆍ무선전화로 착신전환2. 착신(선박대기자 보유) 유ㆍ무선전화는 반드시 통신이 가능 및 통신이 가능한 곳에 있어야 함.3. 당직실 및 유관 기관 등 비상연락망 반드시 소지
선박대기자는 최종 퇴청 시 선박 및 온산관공선사무소 시건상태, 무인전자경보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e-사람 보안점검사항 등의 확인ㆍ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선박대기자는 선박 및 온산관공선사무소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원거리 이동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선박대기자 변경)해야 한다.
선박대기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복귀 후, 가능한 긴급대응조치를 당직실 및 운영지원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에게 철저히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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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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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