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10조 (유관기관 합동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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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관서장등은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관서장등은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연간 훈련계획에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반영하고, 연간 훈련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훈련은 폐지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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