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5조의2 (훈련 실무협의회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 소속관서에 실무협의회를 둔다.1. 주요 현장부서 훈련 개선방안 논의2. 그 밖에 소속관서의 장이 현장부서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경우 경비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의 경우 함ㆍ정장 및 파출소장을 각각 1명 이상(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경우 함장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1. 지방해양경찰청: 경비ㆍ안전 등 훈련 관련부서 계장 및 소속 해양경찰서 교육훈련계장2. 해양경찰서: 경비ㆍ안전 등 훈련 관련부서 계장, 소속 함ㆍ정장 및 파출소장
③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실무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실무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⑥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관서의 교육훈련계장이 된다.
⑦소속관서는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를 바로 위 상급기관에 개최 후 10일 이내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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