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5의2조 (훈련 실무협의회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 소속관서에 실무협의회를 둔다.1. 주요 현장부서 훈련 개선방안 논의2. 그 밖에 소속관서의 장이 현장부서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경우 경비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의 경우 함ㆍ정장 및 파출소장을 각각 1명 이상(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경우 함장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1. 지방해양경찰청: 경비ㆍ안전 등 훈련 관련부서 계장 및 소속 해양경찰서 교육훈련계장2. 해양경찰서: 경비ㆍ안전 등 훈련 관련부서 계장, 소속 함ㆍ정장 및 파출소장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실무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관서의 교육훈련계장이 된다.
소속관서는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를 바로 위 상급기관에 개최 후 10일 이내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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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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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