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12조 (불시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및 해양주권과 안보 등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복합 상황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불시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개선요구 등의 훈련 결과를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해양경찰서장은 개선요구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지방해양경찰청장은 훈련을 집행한 후에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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