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4조 (연간 훈련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현장부서 훈련의 종목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훈련계획(현장직무훈련 계획은 따로 정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속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훈련 종목과 시기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훈련협의회를 개최하여 각 소속관서 및 현장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소속관서의 장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이하 "소속관서장등"이라 한다)은 연간 훈련계획에 따라 현장부서 훈련 시행계획을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관서장등은 현장부서 훈련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현장부서의 직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훈련 목표 및 전략 설정2. 훈련 목표에 적합한 훈련 일정, 장소, 형식, 참여대상 등을 선정3. 안전 위해요소 사전점검, 안전교육 등 훈련 안전관리 방안4. 종합적인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 등 다양한 세력의 참여5. 자체회의ㆍ유관기관회의 등 관련부서 간 충분한 사전협조 등의 준비6. 훈련의 근거가 되는 법령, 매뉴얼, 교범 등의 사전 확인ㆍ정비7. 훈련 평가, 지도점검 절차 등을 포함한 개선사항 발굴 등 사후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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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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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