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4조 (연간 훈련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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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현장부서 훈련의 종목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훈련계획(현장직무훈련 계획은 따로 정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속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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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현장부서 훈련의 종목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훈련계획(현장직무훈련 계획은 따로 정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속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훈련 종목과 시기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훈련협의회를 개최하여 각 소속관서 및 현장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③소속관서의 장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이하 "소속관서장등"이라 한다)은 연간 훈련계획에 따라 현장부서 훈련 시행계획을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관서장등은 현장부서 훈련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현장부서의 직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훈련 목표 및 전략 설정2. 훈련 목표에 적합한 훈련 일정, 장소, 형식, 참여대상 등을 선정3. 안전 위해요소 사전점검, 안전교육 등 훈련 안전관리 방안4. 종합적인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 등 다양한 세력의 참여5. 자체회의ㆍ유관기관회의 등 관련부서 간 충분한 사전협조 등의 준비6. 훈련의 근거가 되는 법령, 매뉴얼, 교범 등의 사전 확인ㆍ정비7. 훈련 평가, 지도점검 절차 등을 포함한 개선사항 발굴 등 사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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