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5조 (훈련협의회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훈련협의회를 둔다.1. 연간 훈련계획의 수립2. 제14조에 따른 우수 함정 및 파출소 평가ㆍ선발 기본 계획의 수립3. 주요 현장부서 훈련정책의 논의 및 조정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현장부서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훈련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훈련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훈련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해양경찰청 현장훈련 관련 부서 계장, 각 지방해양경찰청 교육훈련계장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교육훈련팀장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훈련협의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훈련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훈련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훈련계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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