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5조 (훈련협의회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훈련협의회를 둔다.1. 연간 훈련계획의 수립2. 제14조에 따른 우수 함정 및 파출소 평가ㆍ선발 기본 계획의 수립3. 주요 현장부서 훈련정책의 논의 및 조정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현장부서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훈련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훈련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훈련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해양경찰청 현장훈련 관련 부서 계장, 각 지방해양경찰청 교육훈련계장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교육훈련팀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훈련협의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그 의장이 된다.
훈련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훈련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훈련계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