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14조 (우수 함정 및 파출소 평가ㆍ선발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현장부서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훈련 효과를 높이고 명예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매년 우수 함정 및 파출소를 선발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우수 함정 및 파출소에 대한 평가ㆍ선발 기본계획을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속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의 우수 함정 및 파출소 평가ㆍ선발 기본계획에 따라 별도의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 함정 및 파출소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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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자체훈련제10조 · 유관기관 합동훈련제11조 · 국제합동훈련제12조 · 불시훈련제13조 · 도상훈련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4조 · 우수 함정 및 파출소 평가ㆍ선발 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15조의2 · 심사위원회 운영제15조의3 · 수당 등의 지급제16조 · 표창 및 감사장 수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