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14조 (우수 함정 및 파출소 평가ㆍ선발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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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현장부서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훈련 효과를 높이고 명예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매년 우수 함정 및 파출소를 선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현장부서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훈련 효과를 높이고 명예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매년 우수 함정 및 파출소를 선발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우수 함정 및 파출소에 대한 평가ㆍ선발 기본계획을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속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의 우수 함정 및 파출소 평가ㆍ선발 기본계획에 따라 별도의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 함정 및 파출소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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