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13조 (도상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 및 해양주권과 안보 등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복합 상황에 대한 상황판단 능력, 의사결정 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토의형 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훈련을 집행한 후에 개선 계획 등이 포함된 훈련 결과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훈련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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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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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